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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국 재무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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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발표



- ➊ 전체 총합 기준으로 부품·광물 요건 판단, ➋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 제조과정을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 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 확대 검토 등 우리 정부·업계 의견 상당 부분 반영


- 우리 배터리·소재 업계는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되었으며 한미 양국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


- 2월 친 환경차 대미(對美) 수출 1.3만 대 이상으로 역대 최고치, 호조세 지속


 

美 재무부는 현지시간 3.31(금)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던스는 지난 12월 美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백서(white paper)”를 구체화한 것이며,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던 기존 백서와 유사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배터리 부품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 광물 미국 및 FTA 체결국 추출‧가공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하였다. 특히 핵심 광물의 경우 추출(Extraction) 또는 가공(Processing)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FTA 未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여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FTA 체결국 産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


둘째,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constituent materials)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배터리 부품에는 4대 부품(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및 셀, 모듈 등이 포함되면서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배터리 기업의 부품요건 충족이 용이하게 되었다.


셋째,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constituent materials)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은 대신, 구성 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이 핵심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FTA 체결국에서 가공된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의 부가가치도 광물 요건 비중 판단 시 산입되어 우리 기업들의 광물 요건과 관련된 이행 부담이 한결 완화되었다.


넷째, FTA 체결국 범위는 앞으로도 국가별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FTA 범위 확대의 여지를 두었다*.

* The NPRM also details a proposed set of principles for identifying the set of countries with which the United States has a free trade agreement in effect, since this term is not defined in statute. This term could include newly negotiated critical minerals agreement.

* FTA 체결국에 인니 등 未 포함 관련


- 핵심 광물 ‘가공’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국과 FTA 未 체결국에서 광물을 추출해도, FTA 체결국(한국 등)에서 ‘가공’하면(비율 충족 시) 광물 요건 충족 가능 → 우리 기업 부담 완화


- 향후 FTA 체결국 범위 확대의 여지는 남겨둠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최근 대통령께서 USTR 대표와 접견하여 IRA 등과 관련하여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요청하신 바 있으며, 그 간 산업부 등 관계부처도 각급에서 공식의견서 제출, 방미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등은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의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배터리 업계는 당분간 IRA 세액공제 요건 충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소재 기업들은 국내에서 양극 활물질 등을 가공하여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다양한 투자 옵션을 기업별 상황에 맞게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판매는 작년 12월부터 회복 추세이며, 2월까지 점유율* 또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월 수출은 1.3만대로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미 전체 자동차 수출 중 친환경차 비중 역시 역대 최대인 14.3%를 기록하였다. 


또한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판매 중 렌트·리스 등 상업용차 비중은 ’22년 평균 약 5%에서 ’23.1∼2월 26% 수준까지 급격히 증가하여 수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이는 금년부터 북미산이 아니라도 렌트·리스 등 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점유율: (‘22.12월) 5.1% → (’23.1월) 6.5% → (’23.2월)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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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기업들이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 등도 적극 활용하여 IRA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초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IRA 등 통상법안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번 발표된 IRA 가이던스는 4.18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시점부터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필요 시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美 측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자료편집: 핸들러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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