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본문
주주 귀하
제26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삼가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 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8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회사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고로 갈음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7년 12월 29일 (금) 오전 9시
2. 장 소 :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우진플라임로 105, 우진플라임 기술교육원 1층 세미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감사 선임 승인의 건 (감사 후보 : 백찬기)
성 명 |
생년월일 |
주요 약력 |
임기 |
당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백찬기
(상근) |
`55.07.01 |
- 대전지방 국세청 임용발령
- 경인지방국세청(특별조사관실)근무
- 중부지방국세청(감사관실)근무 |
3년 |
없음 |
없음 |
이사회 |
-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 승인의 건 (사외이사 후보 : 구제현)
성 명 |
생년월일 |
주요 약력 |
임기 |
당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구제현 |
`51.12.09 |
- 주식회사 아카데미과학 대표이사 (사장)
- 주식회사 아카데미과학 부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해외민간대사
한국완구공업 협동조합 이사
한국제품안전 협회 이사 |
3년 |
없음 |
없음 |
이사회 |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융투자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행사,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5.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 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 방법 안내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금번 주주총회에 성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행사의 일반적 유형
<직접행사>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의“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우리 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찬․ 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 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단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은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한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질주주가 ‘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지통지서’ 송부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송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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