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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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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 시장 동향


- 물가상승, 실질임금 하락에도 오름세인 2023년 일본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 시장

- 2024년 이후에도 신시장 개척 및 신제품 개발로 플라스틱 용기 제품의 지속가능성 실현 기대


 

상품 및 관세정보


상품명: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HS Code: 392330)


HS Code 3923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HS Code 392330의 경우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상품을 의미한다. 일본 관세청에서 본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는 다음과 같으며 여기선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일본의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 시장규모 및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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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 시장은 2023년에 가장 높은 판매액을 기록했는데,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한 용기 포장 이용·제조 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식료품 제조업용 플라스틱 용기 시장(제조업 판매액 기준)은 7,742억 엔으로 전년동기 대비 38.7%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6,000억 엔 전후의 판매액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2023년의 판매액은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2020년부터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테이크아웃, 배달 등 수요가 급증한 이후 2023년 본격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물가 인상 등으로 가정 내 식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포장 용기 시장이 주춤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했으나, 실제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의 매출액은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탈 탄소 움직임 및 세계적인 친환경 추세로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수요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4월부터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을 시행해 플라스틱 배출 억제 및 재사용 등 환경친화적 설계 확대,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집 및 회수, 재자원화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친환경 용기로 전환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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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브레인에서 실시한 AI 기반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의 일본 시장규모 및 예측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플라스틱 용기 시장은 2024년 현재 1조1,729억 엔으로 추계하지만 향후 5년간 6.16% 축소된 1조1,006억 엔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식품 용기는 3.25%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수입 동향 및 대한 수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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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일본의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 수입 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5.1% 감소한 364억3,548만 엔 규모였으며, 이 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5.5%인 56억4,277억 원에 달했다. 

 

포스트 코로나가 본격 도래한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약 22.6% 규모로 동 제품군의 수입액이 증가했다. 주요 수입국은 3년 연속 중국이 1위를 점하고 있으며, 한국은 3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 한국 이외의 주요 수입국/지역으로는 대만, 베트남, 미국, 태국 등이 있다.

 


경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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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브레인에서 조사한 일본 내 주요 플라스틱 용기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요시노공업소, FP코퍼레이션, 미쓰비시케미칼 등 세 회사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에서 일정 이상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출시한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 제품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에 요구되는 품질 유지, 손상방지 등 기본적인 보존 기능에 더해 에코 소재 또는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으로 친환경성을 더한 제품군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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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의 유통구조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자가 용기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공급업자로부터 조달받은 후 용기를 제조해 용기 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다. 


용기 판매사업자로는 ① 제조업자 직판 ② 온라인/오프라인 통판점 ③ 일부 소매점이 있으며, 주로 제조업자 직판과 온·오프라인 통판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용기 구매자들은 ① 식품제조기업, ② 외식업자, ③ 포장 전문 소매점포가 있으며, 식품제조기업, 대규모 프랜차이즈 외식업자의 경우 용기제조업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해 제품을 조달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법규 및 인증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는 식품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안전성은 1973년부터 민간단체인 폴리오레핀 등 위생협의회가 FDA 규칙에 따라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통해 관리, 운영해 왔다. 이는 2018년 6월 13일 식품위생법 개정 이후 본격 법제화돼 2020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포지티브 리스트: 안전성을 평가한 물질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네거티브 리스트: 모든 물질의 사용을 인정한 후 금지하는 물질만 별도로 규정


포지티브 리스트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기구 및 용기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다. 그 외 금속 등 무기물이나 종이, 목재 등 천연물 유래 기구나 용기, 그리고 열가소성이 없는 탄성체인 고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표면에 합성수지로 된 물질이 포함된 경우 포지티브 리스트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우유 팩과 같이 종이 등 겉면은 다른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했지만, 식품 접촉면에 합성수지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포지티브 리스트 대상에 해당한다.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에서 포지티브 리스트로의 제도 전환에 따라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사용을 허용하는 경과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본 경과조치는 2025년 5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즉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재돼 있지 않은 물질은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2025년 6월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식품 제조·가공·조리·수입·유통·소매를 포함한 식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주요 준수사항은 ① 적정제조관리규범 준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6조의 5) ② 사업자 간 정보전달(「식품위생법」 제53조) ③ 기구·용기 포장 제조 사업자의 신고(「식품위생법」 제57조)로 추릴 수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 주요 준수사항


① 일반위생관리 및 제조관리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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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적합 여부를 사업자 간 전달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대상이 되는 식품용 기구나 용기 포장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적합한지에 관한 정보를 판매처에 전달해야 한다. 전달 사항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적합성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며 반드시 개발 물질의 공개 등을 할 필요는 없다. 정보전달 방법으로는 「계약 체결 시에 있어서의 사양서」, 「입하 시의 품질 보증서」, 「업계 단체의 확인 증명서」 등도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구·용기 포장 제조 사업자의 구체적인 신고사항: 신청일, 신청자, 영업소, 주로 취급하는 기구·용기 포장


식품 용기의 수입은 식품위생법 제233호의 규제를 받아 유독·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거나 부착돼 있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용기 포장의 제조, 수입,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또한, 후생노동성 고시 제370조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 상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규격 기준과 관련해서는 수출국의 공적 검사기관에 의해 검사가 시행됐을 경우 수입 시 검사는 생략될 수 있다. 아울러 플라스틱 제품의 규격과 관련해서는 일본 내에서는 일본 산업규격인 JIS, 국제적으로는 ISO(국제표준화기구)의 규격이 있다.

 


시사점


2024년에는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로 소비자들의 절약 성향이 강할 것으로 보여져, 테이크아웃·배달 수요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 시장은 다소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본의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들은 신시장 개척과 신소재·신제품 개발을 양대 축으로 삼아 사업의 전개를 강화하고 있다. 신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요양식, 병원식, 냉동식품 등이 있으며, 특히 냉동식품용 용기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신소재로는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을 이용한 용기 개발과 함께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의 절대 사용량을 줄이는 방식을 꾀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각종 제조업체 브랜드에서도 친환경 제품 채택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런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장재 제조업체의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자료제공: 관세청 수입통계품목표, 재무성 무역통계, 후생노동성, 식품위생법, 일본 플라스틱식품용기공업회, 제노브레인,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

* 자료편집: 핸들러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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