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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우진플라임 윤리강령

(주) 우진플라임 윤리강령


윤리 경영 


 



()우진플라임은 윤리강령에 따라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3자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우진플라임과 계약관계가 없는 물품대금 및 임금체불 등은 신고접수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며 그 결과는 신고한 사이트를 통해 답변되며 원하는 경우 e-Mail로 회신해 드립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처리결과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업무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기타 내용을 참조하시거나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가.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

          -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 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 본인이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

          - 신분 보호 의무 위반 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


     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처벌조항 명문화



 2. 신고방법 안내

          - E-mail 신고, 우편,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3. 신고 및 제보

     [준법경영팀]

       - 이메일 : k90072@wjpim.com

       - 전   화 : 043-540-9162

       - F A X  : 043-540-1050

       - 주   소 : (28913) 충북 보은군 장안면 우진플라임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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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우진플라임 윤리강령  



[ 전  문 ] 

세계 일류의 사출성형기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는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 고객만족, 혁신추구 및 인재양성을 중시하는 기업문화의 창달과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의 실천을 통하여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기업의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우진플라임(이하 ‘회사’라 함.) 임직원이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적 판단과 의사결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강령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②윤리경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준수의무) 

①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대표이사 및 임원, 부서장 등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대표이사는 이 강령의 준수와 윤리경영의 실천력 제고를 위하여 임직원으로 하여금 윤리경영 실천을 서약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조직”이라 함은 직제에 반영되지는 아니하나 원활한 윤리경영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비상설기구를 말한다.

②“윤리헌장”이라 함은 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기본 규범으로, 회사가 추구하는 윤리경영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선언한 문서를 말한다.

③“고객서비스헌장”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이의 실천을 고객에게 약속한 문서를 말한다.






제 2 장  조    직


제5조(윤리·인사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대표이사는 윤리·인사 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윤리·인사 등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대표이사

 2 위  원 : 임원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한 자

 3 간  사 : 관리부장

 4. 기  타 : 외부위원

③ 제2항의 제4호는 중립적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이해관계자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④ 상임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윤리·인사 경영 관련 중요한 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윤리경영실천리더) 

①각 부서는 윤리경영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윤리경영실천리더를 선발, 운영할 수 있다.

②윤리경영실천리더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부서의 윤리경영 실천 관리 및 이행 여부 점검

    2. 각 부서원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상담 및 지도

    3. 윤리경영 관련 자료 수집 및 전파

    4. 각 부서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활동







제 3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7조(기본윤리) 

①임직원은 회사의 임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②임직원은 자신 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 부여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이해충돌 회피)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①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 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공·사 구분)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정보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 사이트 방문 등 업무 상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임직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임직원은 상호 간에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 지역 등에 따라 파벌 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 상호 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 상 과다한 선물 제공 및 금전 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임직원은 상호 간에 성적 유혹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건전한 생활) 

①임직원은 청렴의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일상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4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①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 관련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회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 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 4 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5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라는 인식 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6조(고객만족) 

①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③임직원은 고객서비스헌장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한다.


제17조(고객의 이익 보호) 

①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 비밀, 고객 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

②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린다.







제 5 장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제18조(공정한 거래) 

①임직원은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 및 계약 등에 있어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임직원은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임직원은 거래 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 강요, 경영 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임직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 풍토 조성과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을 추구한다.








제 6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9조(임직원 존중)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0조(공정한 대우)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 학력, 연령, 종교, 출신지역,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1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 표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2조(삶의 질 향상) 

①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실행한다.








제 7 장  주주에 대한 윤리


제23조(주주 이익의 보호 등)

①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투자,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②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며,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 주주에게 한정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영업활동을 통한 건전한 이익의 창출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④기업가치를 적극적으로 성장·발전시켜 주주에게 최고의 배당과 투자수익을 제공한다.








제 8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4조(국가발전에 기여)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회사를 건실한 사업장으로 성장, 발전시켜 공공의 부가가치를 창조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25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 정치인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견해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7조(환경보호) 

①회사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적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제28조(사회공헌) 

①회사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적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제29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국제규범 준수) 

회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 등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을 준수하려고 노력한다.









제 9 장  보    칙


제31조(교육) 

①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 윤리경영 관련 규범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②대표이사는 신규 임용 시 신입사원에 대해서 윤리경영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제32조(포상 및 징계) 

①대표이사는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대표이사는 이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3조(윤리경영 홈페이지) 

회사는 윤리경영의 체계 및 활동을 대내외에 공시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강령의 운영) 

①대표이사는 조직의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추어 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 처리 절차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임직원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22. 01.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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