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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키코 통화옵션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본문

당사의 "키코 통화옵션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아래와 같이 결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사건번호 : 2009카합 574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일부 인용” 공지
□ 주요내용

1. 사건명 : 2009카합 574 효력정지 가처분
- 신청인 : 우진세렉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 피신청인 : 한국 씨티은행

2.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내용

○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한 은행은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우진세렉스(이하 회사)가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
을 상대로 신청한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통화옵션계약에서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 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은행의 배상할 책임과 권리의무의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회사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림.

○ 그러나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 논리는 부분적 인용

다만, 회사의 주장과 같이 계약 이후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증가된 점, 이러한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
할 수 없었고,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점,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향후 환율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많은 거래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은 인정하나, 이와 같은 사유만으
로 계약의 구속력을 배제하고 해지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도 함께 내놓음.

○ “한계환율 이하 부분”에서 보존의 필요성 인정 - 거래 손실 감소함
- 한계환율이란 계약 체결 당시 환율 기준 130%로 1,228.89원 이며,
· 한계환율 = 계약 체결 당시 환율 945.3원 × 130% = 1,228.89원
- 이로 인해, 회사가 7월 6일부터 결제할 금액은 월 약 2.1억이고,
· (한계환율 1,228,89 - 행사환율 947원) × 계약금액 $750,000 ≒ 2.1억
- `09.7.6.기준 환율 1,268원 대비해서는 약 3천만 원 거래 손실 감소.
· (기준환율 1,268원 - 한계환율 1,228.89원) × 계약금액 $750,000 ≒ 3천만원

계약의 잔여기간이 10개월로 짧지 않고, 계약 회사는 환투기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반면,
은행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회사의 손실확대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
로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보존의 필요성이 소명되나, 은행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한계환율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내용대로 인정하고, 그 환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권리행사를 정지함이 상당하다는 결정을 내림.

3. 가처분 인용 기대효과

○ 일단 회사의 “무제한적 위험부담” 가능성은 해소

하반기 환율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한 상황에서 손실의 범위가 이론상 무제한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
한 현실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무제한적 위험부담” 가능성은 일단 해소되었으나, 본안판결 확정 시 손
실 및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4. 기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로 2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
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2008.3.4.자 통화옵션계약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콜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신청인이 부담하는 채무 중 별지
기재부분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그 부분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 상계권
행사, 신용등급조정, 신용불량자 등재 기타 신청인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결정(확인)일자 : 2009-07-03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결정 판결문 송달일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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